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 필요한 경우…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서비스 대상지역, 올해부터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도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합니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되는데,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 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2) 가족돌봄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13-39세)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서비스)와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을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 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읍. 면,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