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이용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가정방문 서비스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 희귀질환·장애 산모, 다태아, 셋째아 이상,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등)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F-5·F-6 비자만 해당)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 15~40일.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신생아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80일 초과 불가)
산모 건강관리·신생아 건강관리·식사준비·세탁관리 및 청소 (다른 가족 돌봄·일반 가사 미포함)
법정 등록 제공기관 · 제공인력은 방문서비스 교육과정 이수(신규자 60시간, 경력자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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